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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분들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매년 장기요양 수가가 조정되며, 2025년에도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내용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년 대비 3.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별 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조정되었습니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등급2024년 월 한도액2025년 월 한도액본인부담금 (15%)
1등급 | 2,069,000 | 2,306,400 | 345,960 |
2등급 | 1,869,600 | 2,083,400 | 312,510 |
3등급 | 1,455,800 | 1,485,700 | 222,855 |
4등급 | 1,341,800 | 1,370,600 | 205,590 |
5등급 | 1,151,600 | 1,177,000 | 176,55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657,400 | 98,610 |
2. 시설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시설 유형 | 등급 | 2024년 1일당 금액 | 2025년 1일당 금액 | 2025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 1등급 | 84,240 | 90,450 | 2,713,500 | 542,700 |
2등급 | 78,150 | 83,910 | 2,517,300 | 503,460 | |
3~5등급 | 73,800 | 79,240 | 2,377,200 | 475,440 | |
공동생활가정 (5~9명) | 1등급 | 71,010 | 72,480 | 2,174,400 | 434,880 |
2등급 | 65,890 | 67,250 | 2,017,500 | 403,500 | |
3~5등급 | 60,740 | 62,000 | 1,860,000 | 372,000 |
본인부담금 및 추가 비용 안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추가 가산 요금: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22시~06시 및 일요일 3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50% 가산
- 주·야간 보호: 18시~22시 20% 가산, 공휴일 30% 가산
장기요양 신청 대상 및 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구성
등급 | 점수 기준 | 서비스 가능 범위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2등급 | 75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3등급 | 60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4등급 | 51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5등급 | 45점 이상 | 재가급여 (치매환자에 한함)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주야간 보호 서비스 (노치원 이용 가능) |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급여 이용
마무리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작년 대비 인상되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관련 문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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