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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장기요양보험 혜택과 본인부담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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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분들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매년 장기요양 수가가 조정되며, 2025년에도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내용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년 대비 3.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별 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조정되었습니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등급2024년 월 한도액2025년 월 한도액본인부담금 (15%)

1등급 2,069,000 2,306,400 345,960
2등급 1,869,600 2,083,400 312,510
3등급 1,455,800 1,485,700 222,855
4등급 1,341,800 1,370,600 205,590
5등급 1,151,600 1,177,000 176,550
인지지원등급 643,700 657,400 98,610

2. 시설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시설 유형 등급 2024년 1일당 금액 2025년 1일당 금액 2025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1등급 84,240 90,450 2,713,500 542,700
  2등급 78,150 83,910 2,517,300 503,460
  3~5등급 73,800 79,240 2,377,200 475,440
공동생활가정 (5~9명) 1등급 71,010 72,480 2,174,400 434,880
  2등급 65,890 67,250 2,017,500 403,500
  3~5등급 60,740 62,000 1,860,000 372,000

본인부담금 및 추가 비용 안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추가 가산 요금: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22시~06시 및 일요일 3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50% 가산
    • 주·야간 보호: 18시~22시 20% 가산, 공휴일 30% 가산

 

장기요양 신청 대상 및 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구성

등급 점수 기준 서비스 가능 범위
1등급 95점 이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2등급 75점 이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등급 60점 이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4등급 51점 이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5등급 45점 이상 재가급여 (치매환자에 한함)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주야간 보호 서비스 (노치원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3. 공단 직원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4.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급여 이용

 

마무리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작년 대비 인상되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관련 문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무료 프로필사진 촬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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